치매안심센터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치매상담, 예방, 조기검진, 교육,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강릉시보건소 부지 내(보건소 건물 뒤)
  • 이용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용대상 치매환자 및 가족, 만 60세 이상 어르신, 강릉시 거주 주민
  •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033-660-3048

신청서식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위임장

치매상담콜센터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연중무휴(07시~22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치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분들 누구나
  • 지원내용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치매정보 및 돌봄상담서비스 제공
    • 정보상담 : 치매 원인,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 지원 서비스 등
    • 돌봄상담 : 환자돌봄기술, 간병부담, 정서지지, 스트레스 관리 등
  • 문의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 - 검진단계, 1차선별검사, 2차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검진단계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장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강릉의료원, 동인병원)
대상
  • 강릉시 거주 주민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선별검사 결과 - 인지저하자 진단검사 결과 - 치매진단자
방법 인지선별검사(CIST)

안내사항 약 10분 소요(예약불필요)

신경심리검사(CERAD-K),전문의 진료 등

안내사항 약 1시간 소요(예약필요)

혈액검사, CT 또는 MRI 등 협약병원 검사 의뢰
비용 무료 무료 소득기준 충족 시 상한 8만원 이내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사항 아래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과 동일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 (☎ 033-660-3083, 033-660-3123)

치매환자 등록

치매환자 등록 - 대상, 기준, 신청시구비서류, 문의
대상 치매로 진단받은 강릉시 거주 주민
기준 치매환자로 등록가능한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 성분(처방전 기재 확인)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G31.04, G31.82, G300, G301, G308, G309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mine, Rivastigmine, Memantine,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 033-660-3048)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기준, 내용,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대상 관내 주민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안내사항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3,077,080원 / (2인) 5,039,150원

  • 선정제외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약제비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내용
  • 지원항목 치매치료 약제비, 처방 시 진료비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일괄지급(처방 후 2~5개월 소요)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
  • 통장 사본(본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된 가족)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 033-660-3048)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대상, 내용,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물품 제공
  • 신청일 기준 1년간 4달마다 제공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연장 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 033-660-3048)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대상, 내용,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대상 배회증상으로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내용
  • 인식표 의류에 부착하는 인식표 제공
  • 배회감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 지문등록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정보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 처방전(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
  • 신분증(환자 및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기재 확인)
  • 위임장
  • 추가서류 인식표(환자사진), 배회감지기(복지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 033-660-3048)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치매예방교실 - 대상, 장소, 기간, 내용, 문의
대상 강릉시 거주 주민(선별검사 정상군)
장소 보건소 2층 보건교육장
기간 연중
내용 인지자극활동, 레크레이션, 치매예방운동, 치매예방교육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인식개선팀 (☎ 033-660-3109, 2318, 2691)

인지강화교실

인지강화교실 - 대상, 장소, 기간, 내용, 문의
대상 강릉시 거주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장소 치매안심센터 큰어울림터
기간 연중
내용 인지기능훈련, 감각자극 및 신체협응훈련 등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쉼터지원팀 (☎ 033-660-3026, 3086)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쉼터 - 대상, 장소, 기간, 내용, 문의
대상 강릉시 거주하는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 미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대기자포함)
  • 인지지원등급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2층 기억든든쉼터
기간
  • 주 5회 ( 오후반:13:30~17:00)
  • 첫 이용일 기준 최대 1년
내용 인지재활훈련, 회상훈련, 신체활동, 미술·음악·원예활동 등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쉼터지원팀 (☎ 033-660-3026, 3086)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 대상, 장소, 기간, 내용, 문의
대상 강릉시 거주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장소 치매안심센터 기억든든쉼터
기간
  • 가족교실 8회기(상·하반기) 운영 / 주 1회
  • 자조모임 월 1회
내용
  • 가족교실 치매와 환자돌봄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제공
  • 자조모임 환자 가족 간 정서 지지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 모임 개최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쉼터지원팀 (☎ 033-660-3026, 3086)

치매인식개선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 대상, 내용, 방법, 문의
대상 강릉시 거주 주민(초등학생 이상)
내용
  • 치매파트너(개인) 및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 및 단체) 양성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 제공
  • 치매 친화적 돌봄문화 확산
  • 치매예방 및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방법
  • 치매안심센터 집합교육
  • 찾아가는 방문교육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 033-660-3082, 3109)

치매공공후견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 - 대상, 내용, 문의
대상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고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 공공후견인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내용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활동 지원
  •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 감독
문의 강릉시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팀 (☎ 033-660-3085)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082
  • 최종수정일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