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미혼모와 출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혼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모두 충족) |
|
|---|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284,951 | 233,292 | 290,169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 지원한도 |
최대 20만원(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 후 추가 발생 의료비 지원)
분만비와 동시 신청 가능 |
|---|---|---|
| 선 지불 후 지원 방식(등록 시점 ~ 분만 전 발생 의료비 영수증 제출) | ||
| 분만비 | 지원한도 |
자연분만 최대 40만원 / 제왕절개 최대 80만원
(기본 입원비, 필수진료비에 한해 지원) |
|
||
- 신청기한: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임신확인서(산전관리비 해당)
- 출생증명서(분만비 해당)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통장사본(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