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재활 및 회복 위하여 내과 질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및 그 배우자

    안내사항 환자: 강릉시 거주자 지원 / 배우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 시 지원

지원제외
  • 합병증이 있거나 진폐증으로 입원, 통원 치료 중인 본인 및 배우자
  •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
    (단, 당해연도 진료비에 한정하여 소급 지원 가능하며, 배우자는 환자 사망 당해연도까지 자격 유지 후 당연 퇴록)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지원대상 등록 환자 및 배우자
진료기관
  • 강릉시 내 의료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
지원범위 내과 질환 외래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검사비, 약제비 포함,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 강릉시보건소(지소·진료소)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 지정 약국 목록 다운로드
별도 청구 필요없음 (감면처리)
  •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
  • 강릉시 내 의료기관(의료원 제외)
  • 지정 외 약국
환자가 지불 후 직접 보건소 청구
입원비 지원대상 등록 환자
진료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지원범위 내과질환이 포함된 입원비 본인부담금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제외,비급여 포함)
지원금액 재가진폐환자 연 20만원 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연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환자가 지불 후 직접 보건소 청구
등록 및 신청서류
등록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진폐급수확인서(결정통지서)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환자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서류
  • 진료비 청구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매년 1회 제출
  • 진료비(외래·입원) 영수증 원본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 1부
  • 입금 통장사본 1부
  • 신청기한: 의료비가 발생한 해당 연도 내까지 청구
  • 자격관리
    • 연 2회 등록자(환자 및 배우자)의 사망, 전출, 의료급여 전환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급여 전환, 대상자(환자·배우자) 본인 사망 시 퇴록되며, 환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당해 연도까지 의료비 지원 후 퇴록됩니다.
  • 신청 및 문의
  • 문의 강릉시보건소 1층 통합건강관리실(☎ 033-660-3062)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074
  • 최종수정일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