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재활 및 회복 위하여 내과 질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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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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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 지원대상 | 등록 환자 및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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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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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내과 질환 외래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검사비, 약제비 포함, 비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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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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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청구 필요없음 (감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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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불 후 직접 보건소 청구 | ||
| 입원비 | 지원대상 | 등록 환자 | |
| 진료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 ||
| 지원범위 |
내과질환이 포함된 입원비 본인부담금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제외,비급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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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재가진폐환자 | 연 20만원 한도 | |
| 만성폐쇄성폐질환자 | 연 10만원 한도 | ||
| 신청방법 | 환자가 지불 후 직접 보건소 청구 | ||
등록 및 신청서류
| 등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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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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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의료비가 발생한 해당 연도 내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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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
- 연 2회 등록자(환자 및 배우자)의 사망, 전출, 의료급여 전환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급여 전환, 대상자(환자·배우자) 본인 사망 시 퇴록되며, 환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당해 연도까지 의료비 지원 후 퇴록됩니다.
- 신청 및 문의
문의 강릉시보건소 1층 통합건강관리실(☎
033-660-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