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청소년 산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이하 임산부(소득·재산 기준 없음) |
|---|---|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산부인과, 병·의원 결제 시 사용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예시) 분만예정일이 2026.5.1.일인 경우, 2028.4.30.일까지 사용 가능 |
| 문 의 처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033-660-2774,6~7) 위치보기 |
신청 절차
| 신청 및 서류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
| 카드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본인 서명 후, 사용처에서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