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청소년 산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이하 임산부(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산부인과, 병·의원 결제 시 사용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예시) 분만예정일이 2026.5.1.일인 경우, 2028.4.30.일까지 사용 가능

문 의 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033-660-2774,6~7) 위치보기
신청 절차
신청 및 서류접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카드수령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본인 서명 후, 사용처에서 결제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