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의 청소년 산모
신청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란 작성 후 제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작성
- 구비서류를 지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원 우편송부
안내사항 사회보장정보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우편번호(04933)
안내사항 휴대폰 인증문제 등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시, 보건소 등에 대리 신청 가능
사용방법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로 120만원 바우처 지급
사용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참고사항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이 우선 사용된 후 청소년 산모 바우처가 사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