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소득재산기준 없음)
신청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란 작성 후 제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작성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 정보원 우편송부
안내사항 사회보장정보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우편번호 04933)
안내사항 휴대폰 인증문제 등으로 온라인신청 불가시 보건소 등에 대리신청가능
사용방법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로 120만원 바우처 지급
사용범위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병의원,조산원 등과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비용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참고사항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는 지원 불가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이 우선 사용된 후 청소년 산모 바우처가 사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