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식품제조ᆞ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식품제조ᆞ가공업 영업등록(신고)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ᆞ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안전부서
문의 033-660-3040~2
수수료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방법설명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안내사항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