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ᆞ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 문의 | 
            033)660-3030~6 | 
        
        
            | 수수료 |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 구비서류 | 
            
                
                    -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m2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이상인 경우) → 강릉소방서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 단란주점에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신청)서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위임장
             | 
        
        
        
            | 유의사항 | 
            
                
                    - 
                        사전확인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
                    
 
                    - 
                        유흥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 
                        단란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영업장 면적이 150m2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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