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등) |
업종의 정의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ᆞ취사시설ᆞ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처리부서 |
위생과(공중위생) |
문의 |
공중위생: 033-660-3024, 3104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신분증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기간은 2년 이상, 소유자와 신고인이 다를 경우에 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2년 이내 발행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 제공 시 지하수에 한정)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한정)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신고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 신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2년 이내 발행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 제공 시 지하수에 한정)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 신고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신분증
-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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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서식파일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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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농어촌민박 사업 규모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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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전기준 |
농어촌민박 사업 서비스·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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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확인
- 지역
- 읍‧면지역
- 동 지역(주거, 상업, 공업 제외 / 어촌 지역일 경우 주거지역 가능)
- 건축물 주용도 :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 (주택 연면적 230m2 미만)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전입 확인
- 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릉시 전입 필수
-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 기준 3년 전부터 강릉시 전입 필수
- 시설조사 필요 (시설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규모 및 시설기준, 서비스 안전기준(교육)을 준수여야 합니다.
- 임차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2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고발 사항)
- 신고 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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