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사업설명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가임력 보전을 지원합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전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치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항호르몬 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지원 내용
지원범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관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 (남)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위치보기
제출 서류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① 주민등록등본, ② 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의료기관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 및 지원 절차
  •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 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요청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청구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문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6~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