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사업설명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가임력 보전을 지원합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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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치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항호르몬 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관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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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횟수 | 생애 1회 |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 (남)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직접 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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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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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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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 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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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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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요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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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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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청구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문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