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등록은 매 임신마다 하셔야 합니다.
- 엽산제 임신 15주 이내 임산부 최대 3개월분 지원(지역제한없음)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최대 6개월분 지원(지역제한없음), 분만 후 3개월분 지원(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아기수첩 지참)
- 출산용품 임신 25주 이상 임산부 1회 지원(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임산부 기타 혜택 알림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하세요.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신청: 주민센터
- 지급처: 인구가족과 (640-5997)
- 출산가구 3년간 전기요금 30% 할인
- 월16,000원 한도
- 문의 및 신청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 양육수당 아동보육과 (660-2329)
- 아이돌봄 여성청소년가족과 (660-5310)
- 의료급여 국민행복카드 생활보장과 (660-5351)
- 장애여성출산지원금100만원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부서 (660-5346)
- 의료급여 해산급여 생활보장과 (660-5803)
아가건강 엄마행복 출산준비교실
일시 및 교육방법 | 3월~10월 중 정해진 화요일 15:00~16:00, 대면 및 비대면(google meet)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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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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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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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안내사항 여성의 경우, 가임기(만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안내사항 1인 1회 지원
안내사항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관계이며 비자 F-2, 5, 6인 경우 가능
지원내용
검진일 이전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 받아 검진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진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함
지원항목 | 지원 금액(지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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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 | 5만원 |
안내사항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안내사항 지정 검진 항목(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을 만드시 포함하여야 함
안내사항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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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문서24(docu.gdoc.go.kr)회원가입 후 보건소로 공문 접수
안내사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각자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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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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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안내사항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