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ᆞ목욕장업ᆞ이용업ᆞ미용업ᆞ세탁업ᆞ건물위생관리업)
처리부서 위생과(공중행정)
문의 공중행정: 033-660-3020~3022. 2681~2682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인(승계를 하는 사람)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인(승계를 받는 사람)
    • 신분증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ᆞ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위임장
영업자준수 사항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 숙박업 (사)대한숙박업중앙회(033-652-1152)
  • 목욕업 (사)한국목욕업중앙회(033-643-8772)
  • 이용업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033-643-9060)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033-642-3010)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33-645-1556)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02-515-1485)
    • (사)대한네일미용사회(02-546-9755)
  • 세탁업 (사)한국세탁업중앙회(033-253-5928)
  • 건물위생관리업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안내사항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안내사항 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