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등록한 경우
-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
지원내용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액을 지역화폐(강릉페이)로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업종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프로그램 수강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보건실(선수촌로 139)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업종 이용 영수증, 강릉페이 실물카드 번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