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7일 없음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 한함)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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