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 업종별 영업의 내용
업종 영업의 내용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용 시설
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목욕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여 포장 · 대여하는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 가공 ·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