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마약류취급자지정신청 지정:2일
허가:25일
3,000원
  • 신청서 1부
  • 마약류도매업자의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1일
( 마약류도매업자 변경 허가: 5일)
3,000원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지정서)재교부신청
1일 28,000원
  • 신청서 1부
  •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함)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함)
폐업,휴업,종료 재개업 신고 7일 없음
  • 신청서 1부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7일 없음
  • 신청서 1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없음
  • 신청서 1부(변질,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 없음 20,000원
  • 신청서 1부
  • 계약서 1부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25일 35,000원
  • 신청서 1부
  •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농업인확인서
홈페이지민원서식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102
  • 최종수정일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