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NICU)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Q코드 질환 다운로드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은 지원율 100% 적용, 초과분은 지원율 90% 적용 (예시)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100만원+{(130만원-100만원)*0.9}=127만원
지원한도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700만원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기저귀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이상아)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예시) 천성부이개(Q17.0, Q 2 .8), 설유착증(Q38.1)등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위치보기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