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NICU)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 |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Q코드 질환 다운로드 |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은 지원율 100% 적용, 초과분은 지원율 90% 적용 (예시)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100만원+{(130만원-100만원)*0.9}=127만원
지원한도
| 출생 시 체중 |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미숙아 | 4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00만원 |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기저귀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이상아)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예시) 천성부이개(Q17.0, Q 2 .8), 설유착증(Q38.1)등
신청방법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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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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