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6
수수료
  • 수수료 9,300원
  •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서
  •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ᆞ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m2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신고 면적이 100m2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ᆞ휴게음식점ᆞ제과점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 유흥ᆞ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한국조리사중앙회 (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내선 512)
  • 식품제조ᆞ가공업
유의사항
  • 양도인 · 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이 있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안내사항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면허세 완납 여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