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가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진단코드 "O" / 외국인 산모의 경우 : F-5, F-6비자만 지원)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금액의 90% (1인당 최대 300만원)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위치보기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033-660-2776~7)
질환별 지원기준
선정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다운로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가능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