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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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후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의료기관)
제출 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및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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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안내사항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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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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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안내사항 의학적 사유: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위의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예: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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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여성),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안내사항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관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여) 최대 200만 원 / 남) 최대 30만 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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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요청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비용 지급
청구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신청 (신청 내용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서류
직접 구비 직접 구비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