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후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의료기관)

제출 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및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안내사항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신청방법 - 공통, 추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 2~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안내사항 의학적 사유: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위의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예: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여성),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안내사항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관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여) 최대 200만 원 / 남) 최대 30만 원

지원 절차

  • 동결·보존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요청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비용 지급

    청구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신청 (신청 내용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서류

직접 구비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직접 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