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사업설명

신생아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검사비와 재활에 필요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선별검사)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선별검사 결과,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해당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공통서류
  • 선천성난청검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필요시)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의 거주지가 타지역인 경우)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개당 135만원 한도)

(보청기 2개지원-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1개지원-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유의 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 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의 거주지가 타지역인 경우)
1단계 제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 제출
  • 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 보청기 사진 2장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 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각 1장씩)
  • 검수확인서(보청기 착용 1개월 후,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발급)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절차
  • 보청기 지원 신청
    (공통서류 제출)
  • 1단계 서류제출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
  • 2단계 서류제출
    (검수사진 등)
  • 지원금 지급
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4)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