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사업설명
신생아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검사비와 재활에 필요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
| 지원 내용 |
(선별검사)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선별검사 결과,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공통서류 |
|
|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
|---|---|---|
| 지원 내용 (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지원-양측성 난청)
|
|
|
(보청기 1개지원-일측성 난청)
|
||
| 유의 사항 |
|
|
|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
| 1단계 제출 |
|
|
| 2단계 제출 |
|
|
지원절차
-
보청기 지원 신청
(공통서류 제출) -
1단계 서류제출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 -
2단계 서류제출
(검수사진 등) -
지원금 지급
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