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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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8년 7월 1일부로 모범음식점 지정제가 폐지되며,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 식품안심업소'로 통합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 ·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며,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 및 지정함

알려드립니다 85점 이상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분(신청, 평가,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우편(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결과 통보 공표 접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통보 안내사항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위생과
  • 전화번호033-660-3034
  • 최종수정일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