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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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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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 |
외래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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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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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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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증빙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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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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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 |
의료기관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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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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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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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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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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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접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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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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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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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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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급
보건소
문의
문의전화건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033-66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