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설명
알려드립니다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구분
| 구분 | 내용 |
|---|---|
| 응급입원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는 경우 |
| 행정입원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아래 질환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소득기준 | ||
|---|---|---|---|
| 응급입원 | 소득무관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 행정입원 | |||
|
외래치료 (행정명령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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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이하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
지원범위
| 구분 | 내용 |
|---|---|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일부부담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생계급여수급자(일반·조건부) 식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유의사항: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 응급·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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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초기 |
|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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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