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설명

알려드립니다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구분
정신건강 지원 사업 - 구분 및 상세 내용 제공
구분 내용
응급입원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는 경우
행정입원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
아래 질환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소득기준
응급입원 소득무관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행정입원
외래치료
(행정명령 받은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 중위소득
120%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의 경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강릉시 등) 등록 필수
지원범위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생계급여수급자(일반·조건부) 식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유의사항: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 방  문: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위치보기
구비서류
정신건강 지원 사업 -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 서식2]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외국인: 여권, 주민등록등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선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가 있는 경우
    ①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③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중 선택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서식9]
응급·행정입원
  •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 1부) [서식7]
발병초기
  •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일 명시) [서식8]
의료기관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사본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자격별 확인 서류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033-660-3117)
         정신건강복지센터(☎ 033-651-9668)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117
  • 최종수정일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