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설명
영양위험성이 높은 영유아 및 임신⸱출산부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 충족한 것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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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충식품 제공 | 월1~2회 |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 |
|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미참여시에는 퇴록처리, 재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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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미참여시에는 퇴록처리, 재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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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 사회적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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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유선문의 후 방문 신청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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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건강관리실(☎ 033-660-2779) 위치보기 |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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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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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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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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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 기준 중위소득 100% |
|---|---|---|
| 2인 | 3,359,434 | 3,932,658 |
| 3인 | 4,287,229 | 5,025,353 |
| 4인 | 5,195,790 | 6,097,773 |
| 5인 | 6,045,375 | 7,108,192 |
| 6인 | 6,844,762 | 8,064,805 |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기타사항
| 신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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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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