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설명

영양위험성이 높은 영유아 및 임신⸱출산부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치, 대상,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신청자
  • 관내 거주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 충족한 것으로 갈음

지원내용 보충식품 제공 월1~2회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미참여시에는 퇴록처리, 재등록 불가
  • 초기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총 3회)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대상유형별 설문지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미참여시에는 퇴록처리, 재등록 불가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특성
  • 3개월~1년 (대상자 별 수혜기간 상이)
신청방법 유선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에 해당)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이혼가정에 해당)
문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건강관리실(☎ 033-660-2779) 위치보기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치, 대상,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8,064,805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제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 참여중인 영유아 중복 수혜 불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사업’ 참여중인 임신·출산 수유부 중복 수혜 불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가구원 산정 시 해당 지원자는 제외
  • 유아의 경우, 최소 참여 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신청 제한됨
주의사항
  •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재등록은 임산부에 한해 가능하며, 수혜 기간은 6개월로 제한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2
  • 최종수정일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