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법정 금연구역의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현황, 안내표지,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등을 점검·관리합니다.
금연시설·구역 점검
| 점검대상 |
강릉시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 점검방법 |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현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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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 |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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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기준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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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시설
| 구분 |
금연시설 및 구역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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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물 |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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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학원 |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 어린이, 청소년 시설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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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교통시설 |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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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제공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청사 |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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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기타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구분 |
금연구역 |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 절대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 버스·택시 승강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 금연거리 |
중앙동 신대학로(강릉일번가~불란서안경원 110m) |
| 해수욕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
|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 수소연료공급시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
| 기 타 |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