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사업설명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법정 금연구역의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현황, 안내표지,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등을 점검·관리합니다.

금연시설·구역 점검

점검대상 강릉시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점검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현장단속)
중점 점검사항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참 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시설
구분 금연시설 및 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대형건물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실내 휴게공간이 마련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어린이, 청소년 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사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기타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구분 금연구역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거리 중앙동 신대학로(강릉일번가~불란서안경원 110m)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기 타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073
  • 최종수정일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