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서

일반음식점ᆞ휴게음식점ᆞ제과점 영업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일반음식점ᆞ휴게음식점ᆞ제과점 영업신고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6
수수료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m2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이상인 경우 해당) → 강릉소방서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신고 면적이 100m2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시설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사) 한국외식업 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안내사항 업종별로 해당되는 협회에서 교육 수료

유의사항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안내사항 사전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