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설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안내사항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만2세미만(0~24개월 미만) 영아
| 기저귀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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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분유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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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안내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 구분 | 기저귀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
| 지원금액 | 월9만원 | 월11만원 |
| 지급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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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선정기준(2026.1.1.~6.30.)
(단위: 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216,335 | 151,065 | 219,571 |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기준(2026.7.1.부터 시행)
(단위: 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274,221 | 220,149 | 279,461 |
구비서류(사업 대상 선정 후)
| 적용대상 | 구분 | 확인 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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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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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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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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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033-66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