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

만 2세미만(0~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 소득 80% 이내 인 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이내 인 2자녀 이상인 가구

알려드립니다 출생 60일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저귀지원, 조제분유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 월 90,000원 월 110,000원
  • 산모가 항암제 등 수유가 불가능한 약물투여, 의식저하, 상반신마비, 장기입원치료 등 일 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가정, 입양 영아가정
지급 및 사용
  • 지원통지서 발급 후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포인트 지급
  • 잔액은 지원종료일까지 이월되며, 카드사 콜센터 통해 확인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에 따라 지정구매처에서 사용 가능

주의사항 조제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선정기준(24.1.1부터)

선정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대상 자격 - 적용대상, 선정기준, 확인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대상 선정기준 확인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자가족

신청

  • 만24개월 전날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3078, 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