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설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안내사항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만2세미만(0~24개월 미만) 영아

기저귀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만2세미만(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

      안내사항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 대상 지원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80%→100%, ‘26년 7월~)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추가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안내사항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과 중복 불가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안내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안내사항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구분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지원금액 월9만원 월11만원
지급 및 사용
  • 지원통지서 발급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3개월 단위)
  • 잔액은 지원 종료일까지 이월 (잔액확인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BC, 삼성, 롯데, 국민, 신한)에 따라 지정구매처에서 사용 가능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선정기준(2026.1.1.~6.30.)

(단위: 원)

선정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21,170 49,863 122,382
3인 153,904 89,039 155,648
4인 187,565 130,472 189,970
5인 216,335 151,065 219,571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기준(2026.7.1.부터 시행)

(단위: 원)

선정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51,148 83,625 152,775
3인 195,073 137,279 197,469
4인 236,378 172,901 240,050
5인 274,221 220,149 279,461
구비서류(사업 대상 선정 후)
지원 대상 자격 - 적용대상, 선정기준, 확인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대상 구분 확인 서류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계층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제분유
  • 산모의 질병 증빙서류(진단서 등)
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033-660-2776~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3
  • 최종수정일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