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설명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조기발견을 통한 장애 및 발달지연 예방을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환아 관리를 위해 특수분유 식이 등을 지원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질환구분 질환명 지원 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특수식이 지원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아르지닌혈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시트룰린혈증
타이로신혈증 글루타르산뇨
단풍시럽뇨병 오르니틴대사장애
메틸말 론산혈증 고글라이신혈증
프로피온산혈증 갈락토스 혈증
아이소발레린산 혈증 고칼슘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담도폐쇄증 특수식이 지원
(특수조제분유)
단장증후군 장림프관확 장증
신청방법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제출서류
제출서류
(크론병 제외)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 유지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 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년 제출 다운로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양사의 영양평가 내용이 담긴 '영양상태평가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 도 인정
      (단, 특수조제분유 1일 영양요구량 및 병원직인 반드시 포함)

크론병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다운로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다운로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지원 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 비급여 등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
지원 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 한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 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위치보기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4)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