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의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청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지정절차
  •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절차

  •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

    시·군·구에 지정 신청

  • 지자체

    동의의 진위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자체

    지정 사실 공고 및 안내표지 설치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다운로드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연번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지정일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1 선수촌8단지 9/922 2019. 10. 01.
문의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2686)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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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073
  • 최종수정일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