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의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청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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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대표자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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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대표자
시·군·구에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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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의의 진위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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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정 사실 공고 및 안내표지 설치
제출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 연번 | 아파트명 | 동수/세대수 | 지정일자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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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선수촌8단지 | 9/922 | 2019. 10. 01. | ○ | ○ | ○ | ○ |
문의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