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 반찬 및 음식물을 판매할 때는 펄프몰드 등 천연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갑니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깁니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때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1회용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 종이컵 사용 허용), 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EL724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생분해성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2023년 11월 24일~)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과점업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과점업, 종합소매업 사용 가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산비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가능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사용 가능
도소매업(매장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업소)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을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되가져올 시 동일 금액 환급
- 봉투를 자체 제작 시 유상 판매 안내문 인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및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포함
- 밀봉 포장을 하여 장기 유통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고객 배포용 광고 전단, 카달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