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금 지급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강릉군비행장(K-18)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2020.11.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2023. 1. 30.(월) ~ 2023. 2. 28.(화) 2022.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기준(WECPNL)
95웨클 이상
90~95웨클 미만
80~90웨클 미만
보상금 기준액
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구분
감액내용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1989. 1. 1. 이후 전입자는 30% 감액
2011. 1. 1.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 또는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 제외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제외
그 외 지급제외 기간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2022년도 미신청자 : 5년(2026년 까지)이내 신청가능 (이후 신청 불가)해당보상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문접수 | 시청 및 해당 주민센터 | 접수시간 : 09시 30분 ~ 17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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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 접수대상 : 19개소 - 접수기간 : 1월 30일 ~ 2월 15일 / 아파트별 3~5일 이내 - 접수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현장접수처 설치 후 서면 접수 | |
우편접수 | 신청서류 등기 발송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부서)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세대원 별 개별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동의서(앞, 뒷면) 서명란 필수 작성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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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불가: 청약, 적금, 압류방지 통장 등 | |||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3.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필수 지참 | 다운로드 | |
추가서류(해당시) | 대리 신청의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다운로드 |
근로자, 공무원 등의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보상대상 기간 내 병역사실이 있는 경우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 ||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
신청인이 사망 또는 실종일 경우 | 기타(홈페이지 참조) |
벌칙조항(법률 제26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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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1. 대상지역 통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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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2. 주민안내/공고(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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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3. 보상금 신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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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4. 서류 검토 및 보완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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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5. 보상금 1차심의 및 결정(~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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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6. 수용 또는 불복결정(5.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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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국방부7. 예산요구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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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강릉시8. 예산배정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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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수용시)9. 1차보상금 지급(~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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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국방부10. 결산보고 (~차년도 2월)
1차 심의 불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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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의신청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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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심의 및 결정(~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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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주민결정 통보(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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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결정 동의서 제출(~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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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2차 보상금 지급(~10.31.)
2차 심의 불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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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재심의 신청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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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재심의‧결정(~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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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주민결정 통보(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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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결정 동의서 제출(~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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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3차 보상금 지급(~12.31.)
자주하는 질문 Q&A
- 작년 보상대상기간 내(2020. 11. 27. ~ 2021. 12. 31. 보상금은 소급 지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올해 신청 바랍니다.
-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2023. 8월 중 입금될 예정입니다.
-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3~4
강릉시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 033-640-5355, 5393, 5423, 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