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안내
골재채취허가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
- 1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2위치도
 - 3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4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포함)
 - 5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6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서
 - 7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서
 - 8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9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서
 - 10골재채취 허가신청서
 
골재채취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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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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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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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현지조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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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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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