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단지(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제외)
  •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미만의 단지 및 “국민주택규모 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단지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주택단지
    지원 상세내용-공동주택 세대별기준, 지원금액 안내
    공동주택 세대별 기준 지원금액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15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 단지 내 수목의 부산물 처리 :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 단지별 지원한도액 : 3,000만원

제외대상

3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 제외(단, 수목의 부산물 처리는 매년 지원 가능)

지원시설물 항목

  •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2. 보안등 유지보수
  • 3. 경로당 유지보수
  • 4.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보수
  • 5.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 7.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개방과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 8. 그 밖에 재난, 재해 복구가 필요한 상황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
  • 9.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외벽이나 지붕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외벽 보수 또는 지붕 도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단지 내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 11.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
  • 12. 승강기 유지보수
  • 1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지원불가항목(예)

건축물 내 상하수도 배관, 현관출입문 교체, 정자각 신축 등

제출서류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

    ※ 신청인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1명을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1부.

    사업신청항목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사항(회의록, 서명부 등 첨부)

  • 사업계획서
    • 지원신청금 : 총사업비의 50~90%
    •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설계내역서(검토불가 시 반려조치)
    • 자기자본 부담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 10~50%)
    • 예시) 특별수선충당예치 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사본, 이와 유사하게 입증 할만한 예치통장 등
    •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접수 및 문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부서 ☎ 033-64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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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주택과 유정인
  • 전화번호033-640-5418
  • 최종수정일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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