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란?
개인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점용 허가대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및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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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점용 |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
가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 5년 |
다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 년 |
5. 토석 ·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 · 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가 . 스케이트장의 설치 | 1년 |
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3년 |
7. 식물의 식재 | 1 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 년 |
9. 선박의 운항 | 3년 |
구비서류
점용목적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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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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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의 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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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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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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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 모래 · 자갈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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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 또는 유 · 도선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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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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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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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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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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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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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설과 하천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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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지조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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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처리(20일 이내 접수서류 적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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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