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
등록 ·허가대상
가축의 종류 및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
- 허가대상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m2이상인 소,돼지, 닭 또는 오리사육업
- 등록대상농가: 소, 돼지, 염소, 사슴, 면양 및 사육시설이 10m2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질병방역, 위생,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시설 및 장비 |
---|---|
부화업 | 부화실과 병아리방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료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부화장을 계사와 격리 |
계란집하업 | 내구성 재료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
종축업 | 내구성 자료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
가축사육업 |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
등록방법
- 등록신규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교부
- 등록변경 : 휴·폐업·영업재개 및 영업승계,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20% 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 사육업의 가축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등록취소 : 시설 및 장비 미설치, 부정등록,년간 3회 영업정지, 등록일로부터 2 년이상 영업을 하지않거나 휴업을 한 경우
준수사항
- 부화업 :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과 종계의 알만 부화시켜야 함
- 종돈업 : 종돈에 대해 개체식별 표시 . 종돈 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번식용 씨돼지혈통 확인서 교부
- 가축사육업 :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한·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시설형태 | 번식우 | 비육우 | 송아지 |
---|---|---|---|
방사식 | 10.0 | 7.0 | 2.5 |
계류식 | 5.0 | 5.0 | 2.5 |
두수산정방법
-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 : 성우 1 두 = 육성우 2 두
- 송아지두수는 별도로 계산
송아지는 6 개월령 미만으로 번식우 (어미소) 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이며, 포유중인 송아지는 송아지 두수에서 제외
구분 | 송아지 | 육성우 | 성우 |
---|---|---|---|
성장단계 | 6 개월령 미만 | 6~14 개월령 미만 | 14 개월령 이상 |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시설형태 | 경산우 | 초임우(13~24월령) | 육성우(7~12월령) | 송아지(3~6월령) | |
---|---|---|---|---|---|
착유우 | 건유우 | ||||
깔짚 | 16.5 | 13.5 | 10.8 | 6.4 | 4.3 |
계류 | 8.4 | 8.4 | 8.4 | 6.4 | 4.3 |
후리스톨 | 8.3 | 8.3 | 8.3 | 6.4 | 4.3 |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시설형태 | 깔짚 | 계류 | 후리스톨 |
---|---|---|---|
두당평균면적 | 12.8 | 8.6 | 9.0 |
- 계류식 : 착유·건유우사는 계류우사,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후리스톨 : 착유우사는 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총두수는 포유중인 송아지를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성장단계별 또는 일관사육시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구분 | 웅돈 | 번식돈 | 비육 | |||||
---|---|---|---|---|---|---|---|---|
임신돈 | 분만돈 | 종부대기돈 | 후보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두당 소요면적 | 9.7 | 1.4 | 3.9 | 1.4(스톨) / 3.1(군사) | 3.1(군사) | 0.3 | 0.6 | 0.9 |
※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음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일관경영 | 번식경영(1) | 번식경영(2) | 비육경영(1) | 비육경영(2) |
---|---|---|---|---|
0.89 | 2.5 | 0.9 | 0.7 | 0.87 |
양돈업 경영형태 유형
-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 번식경영1 : 번식 - 분만
- 번식경영2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경영1 : 자돈 - 비육
- 비육경영2 : 비육
※ 총두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중 택일하여 계산
닭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계종 | 시설형태 | 수당면적 | 비고 | |
---|---|---|---|---|
산란계 | 케이지 | 0.042 m2 / 수 | ||
평사 | 0.11 m2 / 수 | |||
산란 육성계 | 케이지 | 0.025 m2 / 수 | 100 일령까지 사육 | |
육 계 | 케이지 | 0.042 m2 / 수 | ||
평사 | 무창 | 0.046 m2 / 수 | ||
개방 | 0.066 m2 / 수 |
※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
수 수산정방법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 : 성계 1 수 = 육성계 2 수 = 병아리 4 수
구분 | 병아리 | 육성계 | 성계 |
---|---|---|---|
육계 | 3 주령 미만 | 3 ~ 4 주령 미만 | 4 주령 이상 |
산란계·종계 | 3 주령 미만 | 3 ~ 18 주령 미만 | 18 주령 이상 |
- 한우 : 50두이상 사육농가
- 젖소 : 30두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0두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이상 사육농가
벌칙
축산업 등록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