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기준
- 강릉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 됩니다.
-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2025. 7. 9.)
다운로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통령ᆞ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국가안보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통신망의 구성도ᆞ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ᆞ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에이즈감염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보유 중인 독극물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에 관한 사항
오수, 폐수 관련 민원 관련 사항 (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 공영제, 축산·분뇨 등)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편입물건의 보상금액, 편입물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관련사항
산림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항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처리 관련사항
환경관련법 위반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의 평가표 등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 차량단속 계획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및 지도점검
고충민원감사 처리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개별주택 가격 조사 자료(주택특성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개인 인적사항 및 처분 내용)
성희롱 고충 접수 대장
개인별 역학조사서 및 환자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영업권 관련 공문, 판결문, 신고필증 등
법인 등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등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
장사법인 설립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투자 유치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융자업체 현황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역 등 추진계획
관광지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