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시설물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

  • 정부지원 : 55~92%
  • 가입자부담 : 8~4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 - 상품, 대상시설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제공
상품 대상시설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 (개별가입)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1년 기본단위 일시납 원칙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단체가입) 주택(단독·공동) 1년 기본단위 일시납 원칙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주택 1년 기본단위 일시납 원칙
풍수해·지진재해보험 VI(실손보상형) 상가·공장 1년 기본단위 일시납 원칙

※ 보험료 납입 :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절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I·VI(개별가입)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보험사 문의
  2. 보험료 안내 및 설명
  3. 가입신청, 현장실사
  4. 보험료 납입, 보험개시
  5. 보험증권 수령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

  1. 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문의
  2. 가입동의서 작성
  3. 단체계약 체결
  4. 보험료 납입, 보험개시
  5. 보험증권 수령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033-640-5285),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 : 044-205-5991
    • 삼성화재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 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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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 전화번호033-640-5285
  • 최종수정일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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