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시설물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
- 정부지원 : 55~92%
- 가입자부담 : 8~4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
상품 | 대상시설물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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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I (개별가입)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1년 기본단위 | 일시납 원칙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단체가입) | 주택(단독·공동) | 1년 기본단위 | 일시납 원칙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주택 | 1년 기본단위 | 일시납 원칙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VI(실손보상형) | 상가·공장 | 1년 기본단위 | 일시납 원칙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절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I·VI(개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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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보험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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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내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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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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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보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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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수령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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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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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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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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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보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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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수령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033-640-5285),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 : 044-205-5991
- 삼성화재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 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