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1조
대상
-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토지
- 그 밖에 새로이 등록할 토지(기 비치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측량 성과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제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구분 |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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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3일 이내 |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