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단속지역 확대에 따른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후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소

신청(접수)기간

2024. 3. 6.(수)~2024. 12. *수시 접수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또는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등록기간: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등록기준지 기준)
  •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 내 지급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 추가지원)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 추가지원)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절차

  1. 강릉시
    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다음 절차
  2. 차량소유자 > 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다음 절차
  3. 협회 > 차량소유자
    지급 대상통보
    (카카오톡, 문자)
    다음 절차
  4.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지정공업사), 폐차장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다음 절차
  5. 차량소유자 > 강릉시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다음 절차
  6. 강릉시 > 차량소유자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다음 절차
  7.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다음 절차
  8. 차량소유자 > 강릉시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다음 절차
  9. 강릉시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 신차 출고 지연 등 사업기간 내 청구 불가 시 반드시 기간 연장 신청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은 필요자에 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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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환경과 이상화
  • 전화번호033-640-5123
  • 최종수정일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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