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24년 9월까지만 유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지원기간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 예비2년 / 인증3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지원내용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연차별 지원비율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22년 신규·재심사·재참여 기업
-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20%)
'24년 신규·재심사·재참여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30%)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30% 적용
참여자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 인건비 지원은 '24년 9월까지만 유지, 인건비 지원종료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종료 후 계속고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및 기업지원 제공 예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 033-650-2533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TF팀 ☎ 033-749-3950~3956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