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강원도형, 부처형)
신청방법
상시 접수(매월 15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제출
지원내용
- 전문인력 채용시 심사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1인 월 200~250만원 한도)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한도
※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에 제출(CD 또는 USB)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3944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부서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