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사업개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관광도시 강릉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정비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증명서 소유자 신청 / 소유자 사망 또는 다수인·종중(단체)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위임장, 회의록 등 제출
사업비 지원
1건당 철거비 80%지원(최대 4백만원 한도)
※ 2024년도 예산 : 200백만원/ 빈집의 부분 철거 제외
안내사항
1)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은 사전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철거 후 해체완료신고(건축과 건축허가1, 건축허가2)
2) 재산세 과세증명서만 있는 주택은 철거 후 폐쇄 신청(세무과)
3) 석면이 있는 주택은 사전 신고 후 처리(고용노동부)
신청자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10. ~ 2024. 2. 29.(잔여물량이 있을 시 수시 배정 가능)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신청서류비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 : 빈집철거신청서, 빈집현황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2) 사업선정 : 보조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산출내역서, 견적서, 청렴 이행계약서, 해제신고서 각 1부.
3) 사업완료 :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하신 내용, 계약서 원본,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철거(전, 중, 후) 사진, 철거업자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