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세제혜택-대상, 조건, 감면내용, 일몰, 근거
대상 조건 감면내용 일몰 근거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3년이상 사업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법인세 7년 100%+3년 50% 2025년말 조특법 제63조의 2
중소기업 공장이전
(2년이상 사업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 밖
  • 법인세 7년 100%+3년 50% 또는
  • 소득세 7년 100%+3년 50%
2025년말 조특법 제63조
본사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 밖 이전
  • 취득세 100%
  • 재산세 5년 100%+3년 50%
2024년말 지특법 제7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그후 5년간 분할납부 2025년말 조특법 제61조
공장 이전 대도시→대도시 밖 이전
  • 취득세 100%
  • 재산세 5년 100%+3년 50%
2024년말 지특법 제80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그후 5년간 분할납부 2025년말 조특법 제60조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 취득세 50% 경감(25% 추가)
  • 재산세 5년간 75% 경감
2025년말 지특법 제78조
2025년말 지특법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 법인세 5년 50%까지 경감 또는
  • 소득세 5년 50%까지 경감
2025년말 조특법 제64조

※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국세),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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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업지원과 문희정
  • 전화번호033-640-5204
  •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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