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조리신고 안내
공직자부조리 신고안내
1. 본 게시판은 강릉시 공무원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개설되었습니다.
2. 강릉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비위 등에 대하여 게재하여 주시고, 제보내용이 모함이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회신 없이 내부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정보 노출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 신고자 성명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대로 인쇄되오니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사 결과 부패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6.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책임부서 : 강릉시 감사관 (033-64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