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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연속 1년 이상 영위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국비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입지
  • 입지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10%)
    ※ 대기업 제외
  •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이내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국비 기업당 10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전액 지급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동시 신청
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10%이내 (대기업 6%, 중견기업 8%)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영위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기업 3%, 중견기업 5%) 가산지원
  • 신규 고용애 따라 2%p ~ 10%p 추가지원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 인원 10%(최소 10명) 이상
    - 다만, 중소 및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신·증설기업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0%이내(중견기업 8%, 대기업 6%)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영위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기업 3%, 중견기업 5%) 가산지원
  • 신규 고용에 따라 2%~ 10% 추가지원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내
  • 국비 기업당 100억 한도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 정산이후 30% 지급

국내 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국내 복귀기업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입지지원
  • 입지투자금액 24%이내
    ※ 대기업, 수도권 제외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비 기업당 600억, 사업장당 30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전액 지급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정산 이후 30% 지급
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24%이내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 특정업종은 2~5% 추가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승인기업 또는 연속 3년이상 개성공업지구 사업영위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지원내용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입지지원
  •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20%)
    ※ 대기업 제외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비 기업당 10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5억 이내, 전액 지급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정산 이후 30% 지급
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24%이내(중견기업 21%, 대기업 8%)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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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전화번호033-640-5204
  • 최종수정일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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