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지원

타시도 이전 지원

지원대상

  • 타시도에서 1년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원 이상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타시도이전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보조금
(부지 매입인 경우)
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이상 투자 15% 30억
보조금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40% 60억
임대료 보조금
(부지 임대인 경우)
5년간 임대료 30% 10억
투자 보조금 대기업 10% 30억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교육훈련 보조금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억

신설·증설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 10명 이상

지원내용

신증설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이상 20억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이상 40억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60억

중·대규모(이전, 신설·증설) 지원

지원대상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이전, 신설, 증설기업

지원내용

중·대규모(이전, 신/증설)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총투자의 40%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총투자의 50% 100억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 이상 총투자의 50% 150억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 이상 총투자의 50% 200억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이상 총투자의 50% 300억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운송비 50%(3년) 30억

※ 타시도 이전 지원 중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각 10억 한도내 지원

중·대규모(창업) 지원

지원대상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
  • 제조업 기업 지원
  •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

지원내용

중·대규모(창업)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창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200억 이상 40억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300억 이상 60억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500억 이상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100억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특별지원

지원대상

  • 상시고용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규모 충족 시

지원내용

콜센터기업 지원 지원내용-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내용 비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보조금
(부지 매입인 경우)
매입비의 10% 10억
임대료 보조금
(부지 임대인 경우)
임대료의 30% 5억
투자 보조금 투자비의 10% 10억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교육훈련 보조금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억
고용 보조금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10억

정주학자금 및 정착안정금

정주학자금 및 정착안정금 -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안내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정주학자금
  •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10억 이상 신규투자한 신·증설 기업
  • 강릉으로 주소이전한 임직원의 자녀가 강릉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전입일~졸업시까지 학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전액 이전일 및 투자완료일부터 1년이내
정착안정금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 10명 이상이고 10억 이상 신규투자한 신·증설 기업 상하수도료, 전기료 월 100만원 범위,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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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업지원과 문희정
  • 전화번호033-640-5204
  • 최종수정일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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