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24년 9월까지만 유지)참여자격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신청방법
상시 접수(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군 제출
지원내용
- 전문인력 채용 시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1인 월 200~250만원 한도)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 기업부터 적용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한도
※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에게 제출(서면 또는 E-mail)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 인건비 지원은 '24년 9월까지만 유지, 인건비 지원종료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종료 후 계속고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및 기업지원 제공 예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033-650-2533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50~3956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부서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