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24년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은 전면 폐지(예비)사회적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한도
예비(5천만원 이내), 인증(1억원 이내) ※ 최대 3억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지원내용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에 제출(CD 또는 USB)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24년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은 전면 폐지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TF팀 ☎ 033-749-3950~3956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