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안내

토지매각 절차 안내

  1. 1.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재산관리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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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매각가능성 검토
    • 타과 협의 및 내부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대상 :기준가격 취득.처분 10억원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기준면적 취득 1천m2, 처분 2천m2이상

    다음절차
  3. 3. 매각계획 수립

    내부 계획수립

    다음절차
  4. 4. 감정평가 의뢰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다음절차
  5. 5. 예정가격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다음절차
  6. 6. 계약안내

    구비서류 등 안내문 발송

    다음절차
  7. 7. 부동산 거래신고및 등기위임장 발급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
    • 등기위임장 발급 : 매각대금 납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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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회계과 이현석
  • 전화번호033-640-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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