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원산지표시제도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
원산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대상품목
- 농식품원산지표시
- 국산농산물(220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161품목)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농산물 가공품(257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국산농산물(220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대상품목: 농산물(8품목), 수산물(12품목), 모든조리용도(6품목 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따름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를 따름
위반 시 처분 및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7조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