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원산지표시제도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원산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대상품목

  • 농식품 원산지 표시
    • 국산농산물(222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161품목)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농산물 가공품(280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음식점 원산지 표시
    • 대상업소: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 대상품목: 24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따름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를 따름

위반 시 처분 및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를 따름

관련사이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식품원산지표시(바로가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표시 조기경보서비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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