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12조
민원설명
구분
- 등록원부 갑부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 기록
- 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구비서류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