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차량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안내입니다.

감면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1~4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 다자녀(만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비율

차종별 지방세 감면비율 - 차종별 지방세 감면비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차종 취득세 채권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2000cc이상 과세 면제
2000cc이하 승용차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미만 화물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감면 면제 유공자상이등급증빙서류 장애인증빙서류
다자녀
(18세미만 3자녀)
7~10인승 승용자동차 감면
(최소납부세제 적용)
과세 가족관계등록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감면(140만원한도) 과세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감면
(최소납부세제 적용)
과세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감면
(40만원한도)
150만원한도 면제
전기·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연료전지 감면(140만원한도)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으로 다자녀 감면은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율 상한을 85%로 제한하여 최소한 15%이상은 납부하여야 함

감면요건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소유감면 한계 : 배우자, 직계손·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가능함
    ※ 공통조건 -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감면세액 추징 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산세를 포함)가 추징됨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받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가산세 포함)가 추징됨
※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사항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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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박승혜
  • 전화번호033-640-5601
  • 최종수정일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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